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폭력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알란야스포르 황의조(가운데)가 튀르키예 리그 경기를 뛰는 모습. 사진출처|알란야스포르 인스타그램

성폭력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알란야스포르 황의조(가운데)가 튀르키예 리그 경기를 뛰는 모습. 사진출처|알란야스포르 인스타그램


축구국가대표팀 복귀를 향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 월드컵 출전은커녕, 앞으론 태극마크도 달 수 없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은 황의조 측과 검찰이 상고기한인 11일까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이로써 황의조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4일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2월 열린 1심에선 동일한 형량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선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한다.

2심 법정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이 끝난 뒤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피해자와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대표팀 복귀에 대한 의지나 상고 계획 등에 대해 침묵했고 결국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형의 확정과 함께 황의조의 대표팀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한축구협회(KFA)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7조(징계 및 결격사유)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선고일로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집행유예는 만료일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표팀에 뽑힐 수 없다. 최소한 2029년 9월까진 복귀하지 못한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를 고려할 때 황의조는 대표팀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었다. 물론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2023년 11월 황의조가 성폭력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후 KFA는 “명확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표팀에 뽑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오히려 황의조가 진짜 걱정할 문제는 따로 있다. 영구 제명 등의 추가징계 가능성이다. KFA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에 따르면 성폭력이나 폭력 등에 대해 공정위가 징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KFA 윤리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한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도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KFA에서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사법적 판단이 나온 상태다.

KFA 고위 관계자는 “성폭력 처벌이 확정된 황의조는 앞으로 대표팀에서 뛸 수 없다”면서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정확한 보고를 받은 뒤 (공정위 회부와 징계 등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폭력 관련 최고 징계 수위는 ‘제명’이다.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없이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던 황의조는 7월 튀르키예 리그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