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스포츠동아DB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 단독(이의석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장성우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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