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현역선수 퍼플리시티권 재판매”-CJ인터넷 “구단명·엠블럼 독점 해제”

입력 2011-01-05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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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와 상생협력 추진
라이선스 분쟁 일단락
온라인 야구게임을 둘러싼 한국 프로야구 라이선스 분쟁이 일단락됐다.

NHN 한게임이 현역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획득해 재판매에 나서고 구단명과 엠블럼, 대회 명칭의 사용권을 가진 CJ인터넷도 독점을 풀기로 했다.

그동안 선수 초상권을 놓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됐던 온라인 야구게임의 정상화를 위해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상생협력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게임은 5일 프로야구 선수협회와 제휴를 맺고 현역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게임은 향후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은퇴선수 모임인 일구회 등과도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은 독점 사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라인게임 관련 리테일(재판매)권까지 획득해 향후 선수협을 대신해 다른 게임업체들과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대한 협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게임은 자체 야구 게임과 다른 업체의 게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선수협에 로열티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CJ인터넷도 5일 서비스 중인 야구게임 ‘마구마구’가 독점 보유하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의 라이선스를 게임사들에게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구단명, 엠블럼, 대회 공식 명칙 등 KBO에서 독점적 권한으로 사용하던 라이선스를 재판매한다는 것이다.

현재 NHN과 CJ인터넷은 현역 선수 라이선스권과 구단명 및 엠블렘, 대회 명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단명과 엠블럼, 대회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사는 CJ인터넷과, 현역 선수 실명과 관련해서는 NHN과 협의를 거치면 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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