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컴백홈법-낙하산금지법-공정성장법’

입력 2016-02-11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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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동아일보 DB

국민의당 1호 법안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comeback-home)법’과 정피아(정치인+마피아)의 낙하산 임명을 제한한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 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담았다. 시장 독과점이 지속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이나 사업 매각 등의 소를 제기해 법원이 판단토록 했다.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발표한 1호법안은 국민의당 현역 의원 17명 모두가 2월 임시국회에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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