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신상정보유출파문,경찰“본인고소하면수사”

입력 2008-10-09 02:51:21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최진실 관련 악성루머를 퍼트린 백 모 씨(여·2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최진실 사채업 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백 씨의 사진과 회사명, 출신 대학, 미니홈피 주소 등이 미주 관련 한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정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백 씨의 미니홈피 등을 찾아가 ‘살인자’ 등의 악플(악성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처음 정보가 올라온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해도 절대 죽을 x이 아니다’ ‘너도 최진실처럼 당해봐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끝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재 백 씨의 미니홈피는 사용이 일시 중단됐으며, 인터넷에 올라온 백 씨 관련 정보도 삭제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으로 당사자가 고소를 한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관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이트 등 민간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고소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인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대비해 사이버대응테러센터 행정부에서 개인 정보 보호 법류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9월 안재환이 사망한 직후 ‘최진실이 안재환에게 25억 원을 빌려줬다’는 악성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두한 백 씨는 포진하고 있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변장을 하고 도망가는 등 기민함을 보여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