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완·이승호 주고 받은 롯데·SK…FA 보상선수 ‘퉁’쳐도 될까?

입력 2011-1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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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완-이승호. 스포츠동아DB

SK는 20일 FA 임경완(전 롯데)을 영입했고, 롯데는 22일 FA 이승호(전 SK)를 잡았다. FA선수를 데려온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의 승인 공시 후 7일 이내 FA 선수의 원 소속팀에 20명 보호선수 외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원 소속팀은 이 명단을 받은 뒤 7일 내에 ‘금전적 보상(FA 당해 연봉의 300%)’ 또는 ‘선수(보호선수 20명 외 1명)+금전적 보상(FA 당해 연봉 200%)’을 결정해야 한다. 전자를 택하지 않는 이상, SK와 롯데는 한명씩의 선수를 주고받는다. 서로 선수를 교환하지 않는 ‘꼼수’는 당연히 통하지 않는다. 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FA 계약은 양 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SK는 22일 FA 조인성(전 LG)까지 영입했다. 롯데와 LG는 SK로부터 각각 1명의 선수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총재의 FA 계약 승인 공시를 먼저 받은 선수의 전 소속팀에 우선권이 있다. 임경완과 SK의 FA 계약 승인공시는 23일 날 예정이다. 조인성과 SK의 FA 계약 승인공시는 이보다 후순이다. 즉, SK로부터 보상선수를 먼저 지명할 권리는 LG보다 롯데에 먼저 있다. 따라서 SK는 롯데가 보상선수를 지명한 이후 또 한번 20인의 보호선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한 구단이 계약서상 동일한 날짜에 2명 이상의 타 구단 선수와 계약하는 경우 보상선수를 선택하는 순서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한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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