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의류사업 관련 20억대 소송 휘말려

입력 2013-03-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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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동아닷컴DB

가수 비. 동아닷컴DB

가수 비가 의류사업 투자자로부터 2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이모 씨는 비와 의류업체 전 임원 조모·강모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씨는 “비가 대주주인 의류업체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강 씨로부터 받고 20억원을 투자했다”면서 “회사 자본금 절반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 등으로 지급됐고 회사는 2년 만에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엄앵란도 김치 제조업체로부터 1억6700만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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