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신청 조건 4가지 갖춰야…신청방법은?

입력 2014-04-30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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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신청 조건 4가지 갖춰야…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이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에는 4가지가 있다.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의 4가지다.

첫째 가족구성 요건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 장려금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 일 경우만 해당한다.

셋째 주택요건으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 총재산 요건으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90%만 수령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신청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나는 해당 안 되겠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좋은 제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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