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피에 퇴장, 제재금 50만원에 엄중 경고…판정 불복 방망이 던진 죄

입력 2014-05-08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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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피에 퇴장

'한화 피에 퇴장'

'시즌 2호' 퇴장 선수인 한화 피에(29)에게 제재금 5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7일 잠실 LG 경기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부절적한 행동을 해 퇴장당한 피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1항에 의거,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했다.

5회초 5-6으로 따라붙은 뒤 계속된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피에는 볼카운트 3B-2S에서 6구째 낮은 공에 주심 박기택 심판의 손이 올라가면서 삼진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방망이를 주심 옆으로 내던졌다.

심판진은 공수교대가 되는 상황에서 수비를 하러 나가는 피에를 불러 퇴장을 선언했다.

피에는 지난달 20일 LG 투수 정찬헌이 대전 한화전에서 빈볼을 던져 퇴장을 당한 뒤 두번째로 퇴장당한 선수가 됐다.

앞으로 KBO는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원칙을 확립한다는 취지 하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한화 피에 퇴장, 어디로 튈지 몰라", "한화 피에 퇴장, 제재금 50만원이면 적당한가?", "한화 피에 퇴장, 정말 다혈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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