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서’…예고된 자격 박탈

입력 2014-05-29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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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의 새로운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업체인 ‘웹케시 컨소시엄’의 지위박탈을 조달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이 새 국면을 맞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4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에서 열린 제안요청 설명회. 스포츠동아DB

■ 웹케시 우선협상대상업체 사실상 박탈…왜?

1%대 수수료율 제안에 사업 수행 여건 마련 못해
공단, 사업계획서 실사 중 실현 가능성 부족 판단
웹케시 “지위 박탈땐 모든 법적인 절차 강구할 것”

‘웹케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업체 지위가 사실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웹케시는 조달청 주관 하의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업체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최종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당초 체육진흥투표권의 새 수탁사업자로 선정이 유력했던 웹케시는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

3조원 시장으로 불리는 스포츠토토는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렸다. 그러나 참여가 유력했던 대상, BGF리테일(보광), 코오롱글로벌, 휠라코리아 등은 입찰 자체를 포기했다.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액 중 수탁사업자가 가져가는 위탁운영 수수료율은 3.5%. 그러나 공단이 이번 입찰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준 수수료율은 2.07%였다. 대상 등이 중도에 포기한 것도 수익률이 기대 이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찰 과정에서 참여업체간 가격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수료율은 더 떨어졌고, 웹케시에서 제안한 수수료율은 1%대 중후반에 불과했다. 웹케시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제안했고, 이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수수료율을 턱없이 낮춰 제시한 공단도 이 같은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심상치 않았던 최종협상 과정

웹케시 컨소시엄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범중 전무는 지난 20일 “공단과의 최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하루 이틀 내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공단 관계자는 “웹케시와의 협상이 예상보다 더디다. 며칠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초 공단은 최종협상 기간을 열흘 정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일각에서 ‘웹케시의 우선협상대상업체 지위박탈 가능성’을 제기했고, 급기야 28일 조달청 관계자는 공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왜 박탈 위기에 몰렸나?

공단은 최종협상 과정에서 웹케시가 제안한 각종 사업계획 내용을 실사하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스포츠토토 인력의 승계 등에 대해선 (공단과 웹케시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웹케시가 내놓은 여러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즉, 웹케시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 등을 제안했지만, 공단은 실사 결과 상당부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평가했다는 얘기다.


● 웹케시 “지위 박탈땐 법적인 절차 강구”

웹케시 김범중 전무는 28일 “공단으로부터 (우리를)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조달청이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만약 우리를 배제한다면 공단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의 정당한 평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공단과 조달청이 스스로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공단이 조달청의 결정을 뒤엎고, 이 같은 요청을 해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조달청의 내규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만약 지위박탈이 결정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순위 팬택씨앤아이, 스포츠토토 품에 안을까?

웹케시의 우선협상대상업체 지위박탈이 확실시되면서 시선은 지난 입찰 과정에서 2순위를 차지했던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으로 모아진다. 조달청이 웹케시의 자격박탈을 요청한 공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통상적인 조달청 내규에 따른다면, 입찰 결과 2순위 업체였던 팬택씨앤아이가 새롭게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imdo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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