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딸 소속사 상대로 억대 소송 제기…대체 왜?

입력 2014-06-27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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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패소’. 동아닷컴 DB

‘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34)의 모친 육모 씨가 7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에 따르면 장윤정 모친 육 씨는 26일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7억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육 씨는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7억 원 대여 사실이 기록된 차용증을 받았다.

그 후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4000만 원만 받았으며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모친인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하락한 적이 없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로 된 계좌에서 5억4000만 원이 인출된 것이 확인됐고 장윤정 또한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전액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무슨 일이지” “장윤정 모친 패소, 그랬군” “장윤정 모친 패소, 헉” “장윤정 모친 패소, 결국...”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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