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 혐의… “반성한다”

입력 2015-03-15 2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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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 혐의… “반성한다”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아 벌금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을 피운 혐의로 김장훈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장훈은 해당 혐의에 대해 SNS를 통해 "죄송하다.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충격이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어쩔 수 없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도대체 왜 담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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