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

입력 2015-04-03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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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수경(35·여)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유대균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대균의 도피를 도우며 3개월 넘게 숨어 지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유대균 체포를 위해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이를 알고도 범인 은닉 및 도피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소원은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이고 설 수 있게 벌금형으로 내려 달라”고 호소했던 바 있다.

한편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논문을 준비했던 박씨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교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도 집행유예’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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