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의결, 혜택 받는 근로자 ‘260만 명’ 추산

입력 2015-07-09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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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30원 의결, 혜택 받는 근로자 ‘260만 명’ 추산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8.1%) 상승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의결했다.

당초 노동계,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인상, 사용자 측은 동결 입장을 취했다. 지난 3일부터 양측이 세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어진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가 상향된 5940원~6120원을 제안했다. 결국 최종안은 이 중재안의 중간인 시급 6030원이었다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자리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고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는 의미로 전원이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가운데 16명이 투표에 참여, 15명이 찬성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의결된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으로 의결됐다.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노동계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강한 불만을 밝혔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다.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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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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