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 서민들만 죽어나는 정부 정책

입력 2015-07-28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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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부활

그동안 면제됐던 경차 취득세가 내년부터 부활한다.

27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경차 취득세 면제 제도는 지난 2004년 1월 시행된 이후 12년 만에 없어진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주 고객인 서민층이 세율 혜택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지비용도 덜 드는 경차를 사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선 “경차 판매 감소폭이 15%를 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경차 시장을 활성화했던 기존의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 증가보다 경차 판매가 줄어 법인세 감소가 클 것이라고 예상돼 혜택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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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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