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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진화했다.
보이스피싱 초기에는 어눌한 말투의 사람이 전화를 거는 경우가 상당했으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사이버 신종금융사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스스로 관련 범죄 사례들을 숙지한 뒤 의심이 가면 곧바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스미싱’ 예방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등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아야한다.
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는 것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전에 지정한 계좌를 제외한 계좌로는 하루 동안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돈을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300만 원 이상의 거액은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지연입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피해금을 보낸 통장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환급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대처해야한다”며 “일단 속아서 돈을 보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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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