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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자부는 공식 홈페이지 설명자료에 '경차 취득세 감면율 관련' 글을 게재했다.
행자부는 이 글에서 한 매체의 "현재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다루며,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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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