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겠다는 연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연간 7.2%금액을 더한 돈을 수령하게 된다.
또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연금액을 깎는 방식도 종전 나이 기준에서 소득 수준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15년 기준으로 61세보다 늦춰 받으려면 전액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던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액의 일정 부분만 수령시기를 낮출 수 있게 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 연기신청은 해마다 급증해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친 것과 달리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746명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8181명으로 더 불어났고, 올해 5월 기준 벌써 4103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사진|국민연금공단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