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검찰 측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8-24 2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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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검찰 측 “불구속 기소”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짓고 병원장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A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한 후 신해철이 패혈증, 복막염 등의 증세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장은 이밖에도 의료 과실 논란이 일어났던 지난해 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신해철의 수술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까지 받았다.

앞서 이 병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및 위축소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다른 벼원에 이송됐지만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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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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