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 매점 등 이권 요구…통하지 않자 해당 직원 협박”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가 2013년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당시 지역에 연고를 둔 박모 씨의 사기미수에 연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 관계 유무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착수, 진행 중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규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사기행각과 관련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의 폭로와 주장을 근거로 개인과 단체의 명예훼손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사건이 발단이 된 박모 씨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사건전말을 공개했다.
한국마사회가 밝힌 ‘사건전말’에 따르면 박모 씨는 2013년 7월 경 박모씨(용산구 거주)가 용산 지사 이전 찬성주민을 가장해 지사 이전 찬성 측의 일을 도맡아주겠다고 용산 소속 직원에게 접근했다. 이후 박모 씨는 지역 유지 소개, 주민설명회 장소섭외, 반대 측 불법현수막 철거, 찬성 플랜카드 설치 등에 도움을 줬다.
박모씨는 지사 이전이 안정화 되자 2014년 위 용산지사 소속 직원에게 지사 내 매점 또는 전문지판매소 운영 등 이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위 지사 직원은 박모 씨가 사기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이후 법령과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요구수용 불가내용을 표명했다.
한국마사회는 이어 “박모 씨는 1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해당 직원을 협박하고, 협박이 통하지 않자 관련 의혹을 국회의원 및 언론사 등에 계획적으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박모 씨가 접근한 20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상기내용에 대해 감사 착수 및 관련자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계된 직원 및 박모 씨에 대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감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