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 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됐다.
앞서 1심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