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일본 이어 한국 법정서도 필로폰 투약 ‘단죄’…일본팬들 "어쩌다가"

입력 2015-11-20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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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일본 이어 한국 법정서도 필로폰 투약 ‘단죄’…일본팬들 "어쩌다가"

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 사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엔카의 여왕' 계은숙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계은숙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계은숙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은숙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은숙은 마약류 사건으로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귀국해,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일본 팬들은 "한번 약물에 의존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계은숙 사건, 대단한 가수였는데 안타깝다", "좋아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데 이어 ‘기다리는 여심’ 등이 인기를 끌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 무대에 진출한 뒤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내 음악프로 ‘홍백가합전’에 출장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사진=계은숙 사건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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