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보상선수 ‘두뇌전쟁’ 시작

입력 2015-12-0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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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계약한 전 넥센 유한준. 스포츠동아DB

■ 20인 보호선수 외 ‘알짜선수’ 찾아라

FA 영입구단, 20인 보호선수 명단 고심
3명 유출 SK, 보상선수 3명 지명 가능
넥센은 kt로 간 유한준 보상선수 못받아


2차 드래프트와 프리에이전트(FA) 계약으로 인해 각 팀 선수단의 대이동이 있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30명이 유니폼을 바꿔 입은 데 이어 역대 최다 인원이 풀린 FA 시장에선 22명 중 7명이 타 구단으로 이적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보상선수 이적이 아직 남아있다. 전력누수를 보완하기 위해 알짜배기 선수를 뽑아오려는, 또 빼앗기지 않으려는 구단들의 치열한 두뇌전쟁이 한창이다.


● 20인 보호선수 명단 골머리


KBO 야구규약 제172조에는 ‘외부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 300% 혹은 전년도 연봉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kt는 신생구단 혜택에 따라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의 300% 금전보상만 하면 된다. 외부 FA를 영입한 구단은 KBO 총재가 계약을 승인하면 3일 이내 해당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20인 보호선수 명단을 제출한다. 원 소속구단은 3일 이내에 보상금과 함께 보상선수를 받을지, 아니면 보상금으로 대체할지 선택하면 된다.

외부 FA 시장이 뛰어든 NC, 한화, 롯데, LG 등은 해당선수의 원 소속팀에 보상선수를 내줘야 한다. LG와 롯데는 1일 정상호와 윤길현(이상 전 SK)의 이적이 승인되면서 4일까지 SK에 20인 보호선수 명단을 넘겨야 한다. SK는 7일까지 2명의 보상선수를 선택하면 된다. NC 박석민(전 삼성), 한화 심수창(전 롯데)과 정우람(전 SK)은 3일 승인 공시될 예정이어서 6일까지 해당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20인 보상선수 명단이 넘어가면 된다.

넥센은 보상선수 선택에 있어서도 약간의 손해를 봤다. 유한준이 보상금만 내면 되는 kt로 갔고, 손승락이 11월 30일 롯데와 FA 계약을 맺으면서 하루 앞선 29일 롯데에 윤길현을 내준 SK에 보상선수 우선지명권을 내줬다. SK가 보상선수로 롯데의 20인 보호선수 외 1명을 뽑은 뒤에야 선택이 가능하다.



● 보상선수 성공사례…알짜 선수를 찾아라!

내부 FA를 단속하지 못한 팀은 아쉬운 뒷맛이 남을 수 있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다. 보상선수도 잘 고르면 팀에 보탬이 되는 즉시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9년 두산에서 롯데로 넘어간 홍성흔의 보상선수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이원석(현 상무)이 대표적 사례다. KIA로 이적한 김주찬의 보상선수인 롯데 홍성민도 팀 불펜의 필승조로 성장했고, 롯데에서 다시 친정팀 두산으로 돌아간 홍성흔의 보상선수 김승회 역시 팀의 허리를 든든히 받쳐줬다. 넥센으로 돌아간 이택근의 보상선수 LG 윤지웅은 올 시즌 좌완필승조로 활약했다.

LG 관계자는 “2차 드래프트를 위한 40인 보호선수 명단을 짜는 것도 힘들었는데, 20인 보호선수는 더 어렵다”며 “20인 외 선수들 중에서 즉시전력감이 많기 때문에 상대팀 전력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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