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한다… 최대 징역 1년

입력 2016-02-12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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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 동아일보 DB

2차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 동아일보 DB

난폭운전도 처벌한다… 최대 징역 1년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표통법령이 적용된다.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로 선정했다. 이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할 시 난폭운전으로 간주한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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