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 동아일보 DB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표통법령이 적용된다.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로 선정했다. 이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할 시 난폭운전으로 간주한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