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52ㆍ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의 딸 장모 씨는 2014년 약 5개월 간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딸 채용 논란에 서 의원은 “지역의 인턴 사무원이 관뒀는데, 평소 일을 도와주던 딸이 PPT를 워낙 잘해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칭찬을 받아 채용했다”며 월급에 대해서는 기본급 수준이었으며 그 마저도 정치 후원금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ㆍ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의 보수는 한해 1761만7000원이다.
힌편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 논란, 블로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