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 결국 징역형

입력 2017-03-03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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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강정호. 동아닷컴DB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30·피츠버그)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 사건 직후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음주운전 전력(2009년 8월, 2011년 5월)을 들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직후 차 정지가 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가드레일을 파손한 뒤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귀책사유가 가볍지 않다”면서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이 됐다는 점과 벌금형이 형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징역형에 처한 강정호는 그러나 집행유예가 함께 주어짐에 따라 팀의 스프링캠프 합류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강정호는 이날 재판 직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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