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이승현 폭행 폭로→문영일 오늘 구속송치

입력 2018-12-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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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이승현 폭행 폭로→문영일 오늘 구속송치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에게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문영일PD가 구속됐다.

이석철, 이승현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남강 측은 20일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의 피의자 문영일 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해온 방배경찰서는 오늘 오전 피의자 문영일을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또 "방배경찰서는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 교사ㆍ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함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언, 폭행 피해 사건은 지난 10월 18일 처음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약 1년 4개월 전 더 이스트라이트 담당 프로듀서가 멤버들을 지도·교육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고 이후 멤버들 부모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 후 재발은 없었다. 해당 프로듀서는 사표 처리했다"며 "김창환 총괄 프로듀서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아주 어린 연습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소속사의 사과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같은 날(18일) 저녁 법무법인 남강은 기자회견을 예고, 19일 기자회견장에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맏형 이석철이 등장했다. 동석한 정지석 변호사는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회장의 폭행, 폭언 일지를 공개했다. 해당 일지에 따르면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데뷔 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여차례 폭행을 당했다.

또 소속사가 언급한 재발방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폭행, 가혹행위, 욕설 등 언어폭력이 계속됐다. 특히 2018년 10월, 문영일 프로듀서가 다시 복귀하는 데 대해 멤버 이승현이 항의하자 김창환 대표는 이승현을 밴드에서 퇴출시켰다.

이석철은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악물고 맞았다"며 눈물을 흘렸고 10대 청소년의 폭로에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김창환 대표는 이석철 기자회견 입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김창환 회장의 거듭된 결백 주장에도 사건은 '아동학대'라는 사회 문제로 확산됐고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10대 밴드에게 힘을 보탰다.


폭행, 폭언의 증거가 쌓인 가운데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10월 2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창환 회장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깊은 숙고를 거쳐 남아 있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4명(이은성, 정사강, 이우진, 김준욱)과 회사 간의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알리며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문영일PD 구속과 김창환 회장의 불구속 송치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남강 측은 "검찰로 송치된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12월 29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문영일PD와 김창환 회장의 입장이 주목된다.



<다음은 법무법인 남강 측 입장 전문>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의 피의자 문영일 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해온 방배경찰서는 2018. 12. 20. 오전 피의자 문영일을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방배경찰서는 문영일 피의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2018. 12. 14.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구속영장은 2018. 12. 15. 새벽에 집행되어 피의자 문영일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배경찰서는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 교사ㆍ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함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12월 29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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