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신한은행 최대 80% 배상하라”

입력 2021-04-20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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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신한銀, 21일 수용여부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기본 55%에 가감 조정 40~80%로 정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69%와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이는 기본 배상비율 55%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고려한 수치다.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손해추정액을 근거로 배상하는 라임펀드 사후정산형 분쟁조정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은행 측이 20일 내 권고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22일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심이 열리는 만큼 진 행장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신한은행이 이번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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