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체납자 296명 대상 발송
급여 압류 후 자진 납부 시 해제
김해시가 지방세 체납자 중 급여 채권 압류 대상자에게 급여 압류에 앞서 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급여 압류 후 자진 납부 시 해제
시는 이달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200만원 미만인 체납자 296명에게 말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한 지방세는 4억 1600만원으로 예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압류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급여 압류통지서는 체납자의 직장으로 발송되며 급여 압류 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된다.
다만 3고(高) 시대를 맞아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보류할 계획이다.
한경용 김해시 납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급여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경남)|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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