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GM, 홀덤관련 개정법률안통과전까지 ‘국내 페이아웃 대회’ 중단

입력 2023-03-12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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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130호 점을 돌파한 ‘대한민국 넘버1’ 외식홀덤프랜차이즈 KMGM(대표 이석영)이 홀덤산업관련 개정법률안 통과 전까지 국내 페이아웃 대회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KMGM은 12일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위원은 사행성 짙은 홀덤펍에 대한 감시와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KMGM은 이와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국내에서 페이아웃 대회를 중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홀덤펍에서 카지노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이나 경품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의 재산상 이득이나 손실을 얻게 하는 행위를 유사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KMGM은 “우리는 세무사, 변호사와 몇 년에 걸친 치밀한 논의를 통해 세무회계구조, 시드권 지급방식 등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페이아웃 대회를 열어왔다”면서 “하지만 개정법률안을 앞두고 대회를 개최해 상금 지급을 한다면 홀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마인드 스포츠인 홀덤의 국내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잠정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과 유관기관(국회, 사감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게임문화협회) 등은 현재 대대적으로 불법 홀덤펍 현황과 대회사의 상금지급 구조를 파악하고, 법 개정을 위해 TF팀을 꾸리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KMGM은 “업계 리딩기업으로서 발의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페이아웃 대회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해외 대회사와 협업하는 국제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GM은 올 1월 베트남 다낭에 KMGM 1호점을 여는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K-홀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글로벌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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