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사진)의 예비신랑 전청조 씨의 성별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의혹을 비롯해 ‘사기전과’‘재벌 3세’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남현희는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동아DB
남자 등 행세하며 7명에 3억 편취
재판부도 판결문서 “전청조는 여성”
재벌3세 속여 “비서로 고용” 사기
‘과거’ 보도에 두 사람은 “법적대응”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27) 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며, 사기 전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재판부도 판결문서 “전청조는 여성”
재벌3세 속여 “비서로 고용” 사기
‘과거’ 보도에 두 사람은 “법적대응”
25일 디스패치는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접근했고 결혼을 발표했다. 그는 사기 전과자다.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고 보도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남현희 예비신랑인 전 씨는 2019년 4월 남자로 행세하며 투자사기를 벌여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전청조는 여성이다. (투자 건은) 수익을 낼 수도 없으며 원금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5개월 뒤인 2019년 9월에는 다시 여자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데이팅 앱에서 한 남성을 만나 혼수비 등 2300만원을 들고튀는 혼인빙자 사기를 벌였다. 재판부는 “(전 씨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8년에는 자신의 직업을 말 관리사로 소개했다.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한 남성에게 안장 변상 등 명목으로 5700만원을 편취했다.
2019년 6월에는 재벌 3세로 행세하며 사기 쳤다. P그룹의 혼외자라고 소개한 전 씨는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72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전청조는 J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다.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미국 투자를 핑계로 “2배로 돌려주겠다”며 1600만원을 받아 챙겨 징역 2년3개월을 받기도 했다.
남현희와 전 씨는 지난 23일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발표했다. 남현희는 재혼을 공개하며 “저에게 11살 딸이 있고, 저와 나이 차가 열다섯 살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난다. 남현희가 상대방을 꾀어서 뭘 어떻게 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인터뷰에서 전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승마선수로 활약하는 재벌3세였다. 10대 시절 심각한 부상을 입고 19세 때 은퇴했다. 이후에는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정보기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씨의 과거 행적 등이 보도되자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펜싱 역사상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37)과 결혼해 딸 1명을 뒀으나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