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여성 2명이 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모델 A씨와 가수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씨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델 A씨는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되고 이후 몇 차례 만나오면서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이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병헌이 이에 응하지 않자 모델 A씨는 이병헌이 가수 B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모습을 찍어뒀던 동영상을 들이대며 여행용 가방 2개에 50억원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각각 가수와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대단하다”,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배짱이 두둑”,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결국 공갈혐의로 구속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