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에 검찰 ‘죄가 안 됨’ 처분

입력 2015-07-15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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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에 검찰 ‘죄가 안 됨’ 처분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가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됨’을 처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각각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전했다. ‘죄가 안 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 경찰과 달리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했다. 또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면서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클라라를 위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

사진│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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