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진|뉴시스

김수현 사진|뉴시스



김수현을 둘러싼 각종 법적 공방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사안에서 수사 기관의 1번째 공식 판단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김수현 팬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고소는 지난 해 5월 김수현의 ‘한국 앤드 글로벌 팬연합’이 가세연 기자 회견장 앞에서 진행한 ‘팩트 트럭’ 시위에서 비롯됐다. 트럭에 탑재된 대형 LED를 통해 김수현 팬연합은 김수현을 둘러싼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 주장에 강한 의혹을 표시한 바 있다.

김세의는 이 가운데 2가지 팬덤 주장을 문제 삼았다.

가세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故 김새론의 휴대 전화 및 노트북·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과, 김수현을 대상으로 협박·스토킹 방식의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해 3월 일명 ‘김수현 사태’가 불거진 후 파생된 고소·고발 가운데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팬연합은 “김수현 배우 및 팬연합의 문제 제기가 적어도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로 단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세의는 현재 김수현 측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김세의 명의의 부동산 및 후원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인용받은 상태다. 반면 김새론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맞고소해 양측 법적 공방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