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스포츠동아DB

방송인 박나래.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물건은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박나래 측이 합의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 반환 의사를 밝히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은 고려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금액이 고가라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과 범행 경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