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문형동 301-11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광주시 문형동 301-11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광주시 문형동 301-4번지 일대 M현석산업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불법 건축물 및 용도변경 운영 의혹에 휩싸이면서, 관련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과 직무유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1999년 5월 19일, 301-4번지에 1,278.61㎡ 규모의 공장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2007년 9월 17일에는 301-11번지에 269.6㎡ 규모의 창고시설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는 “계획관리지역인 해당 부지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불법 여부 쟁점은?

경기 광주시 문형동 301-4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광주시 문형동 301-4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2003년 국토법이 제정된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등 특정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국토법 시행령 별표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장 설치는 제한된다. 다만, 예외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전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법령상 공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창고시설 ‘불법 용도변경’ 의혹도

경기 광주시 문형동 301-11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광주시 문형동 301-11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301-11번지는 2007년 창고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현재는 공장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라 용도 변경에 따른 불법 운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관할 관청은 지금까지 2003년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 기존 시설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이 방치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법규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 내 불법 공장 방치 문제,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 여부 등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향후 광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