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무죄취지 ‘파기환송’ 박지원 당으로 돌아와 달라”

입력 2016-02-18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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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더민주 “무죄취지 ‘파기환송’ 박지원 당으로 돌아와 달라”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굴레를 벗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올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곧장 서울 동작동 현충원으로 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김성수 더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관련 구두논평에서 “김종인 대표는 최근 박지원 대표와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지원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무죄 취지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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