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0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0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3년부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정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을 이유로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도 여전히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에 비해 지원액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일부 어린이집의 월 보육료는 30만~50만 원대에 달해, 이번 지원 확대만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지원 대상은 도내 90일 이상 거주한 등록 외국인 영유아로 제한돼 있어, 최근 증가하는 단기 거주 외국인 가정이나 미등록 아동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보육료 신청과 결제 과정도 보호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처리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불편함이 존재한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금액과 대상 제한, 절차적 불편 등 현실적 한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