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17건뿐… 정명근 시장 “자치분권 실질화 나서야”


지난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정명근 시장). 사진제공|화성시

지난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정명근 시장). 사진제공|화성시



지난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이날 발언에서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들이 기초지자체의 틀 안에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1월)으로 ‘특례시’로 지정됐으나,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명칭만 특례시일 뿐 실질적인 차별성과 자치권 확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8건이나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인구감소지역과의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는 또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