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계기로 현장 점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 5가지 의혹 조사
야간 당직 의사 부재 등 추가 의혹도 제기… 수술실 CCTV 촬영 안내 미이행 조사 중
여수의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여수의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전남 여수의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병원의 약사가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무자격자의 약 조제 행위가 실제 확인됨에 따라 여수시보건소는 해당 병원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민원에는 무자격자 조제 외에도 야간 시간대 당직 의사 미상주, 수술실 CCTV 촬영 안내 의무 미이행 등 총 5가지 위반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야간 당직 의사 부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안내와 함께 시정 지도를 마쳤으며, 수술실 CCTV 촬영 안내 의무 위반 여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