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2025년 복무감사에서 출장비 부당 수령, 법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 계약·결재 절차 무시 등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가 적발되며 공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한국수자원공사가 2025년 복무감사에서 출장비 부당 수령, 법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 계약·결재 절차 무시 등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가 적발되며 공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한국수자원공사가 2025년 복무감사에서 출장비 부당 수령, 법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 계약·결재 절차 무시 등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가 적발되며 공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 1월 9일, 2025년도 복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5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3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출장·근거리 출장 등 근태 관리, 법인카드 사용, 계약업무 규정과 위임전결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감사 결과, 다수 부서에서 여비(출장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기관 예산이 개인 편의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업무규정을 위반한 사례와, 상급자의 결재 없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처리한 위임전결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 결과는 ‘주의’ 및 ‘통보·일반’ 조치를 내렸다.

법인신용카드 사용 관리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부서에서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성격의 지출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통보·일반’과 함께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 조치가 병행됐다.

이번 감사는 단기간의 표본 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 법인카드, 계약, 결재 절차 등 공기업 운영의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회계·감사 전문가들은 “출장비와 법인카드는 공공기관 부패의 전형적인 출발점”이라며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내부 통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개발과 국가 물 관리의 핵심 공기업으로, 막대한 공공 예산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근태·지출·계약 통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지급된 여비와 법인카드 사용액을 환수하고,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 내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식적인 주의·통보 조치에 그칠 경우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