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14일 이후 연일 화제다. 이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코너를 운영중이다.
납세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납세자들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이 있을 경우 발생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민들이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국세청 환급금 조회, 언제 풀리는거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왜 이러냐” “국세청 환급금 조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