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부인, 이혼 위자료로 양육권과 재산 절반 요구

입력 2009-12-21 1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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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의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이 이혼 결심을 굳히고, 두 아이의 양육권과 이혼 위자료로 우즈의 재산 절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대중지 ‘뉴스 오브 더 월드’는 21일(한국시간) 엘린의 한 측근의 말을 인용해 “노르데그린의 이혼 의사는 변함이 없으며 두 살 난 딸 샘과 10개월 된 아들 찰리의 양육권은 물론 우즈 재산의 절반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할리우드 연예인들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소렐 트로프(82)를 고용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엘린은 샘과 찰리 두 아이의 양육권은 물론이고, 약 6억7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로 평가 받고 있는 우즈의 재산 중 절반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

엘린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고국인 스웨덴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우즈에게 아이들 아빠 자격으로 방문권은 허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오브 더 월드’는 엘린의 절친한 친구의 말을 인용해 “타이거 우즈는 점점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나 친구를 만나는 것 외에 요즘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엘린이 우즈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도 새롭게 밝혀졌다. 엘린의 친구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우즈의 외도뿐만 아니라 우즈가 약물치료센터에 가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소 수면제의 일종인 엠비언(Ambien)과 진통제 바이코딘(Vicodin)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우즈는 아내와 약물치료센터에 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겨 큰 실망을 줬다는 것. 처음 성 추문이 불거졌을 때 엘린은 우즈를 동정하기도 했지만 약물 치료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며 크게 분노했고 결국 이것이 이혼 결심을 굳힌 계기가 됐다고 한다.

심지어 현재 엘린은 우즈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라고 한다. ‘뉴스 오브 더 월드’는 우즈가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골프를 중단할 뜻을 밝혔다고 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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