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고발 1억 걸었지만…

입력 2011-06-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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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진술확보 어려움…포상금 실효성 의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승부조작을 포함한 부정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내부자 고발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효성과 구제적인 증거가 포함된 제보가 나올지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연맹은 “승부조작 등과 관련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14일 밝혔다.

연맹은 검찰수사를 통해 프로축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뒤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지난 1일부터 자진 신고를 받아왔다. 지난 13일 자진신고 접수를 끝내려 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를 포함한 3개 경기에서 대해 추가로 승부조작이 이뤄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해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포상제도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자신 신고 및 내부자 고발문화를 정착시키는 조치의 일환으로 사안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한 선수에게는 연맹 차원의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춰주고, 검찰에 선처를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13일까지 진행된 1차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신신고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기 힘들다. 또 선수나 관계자들 모두 검찰이 조사하는 부분 이외에 루머가 들추어지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다. 때문에 자진신고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고 대상은 승부조작 외에 선수의 체육진흥투표권 구입과 불법사이트를 통한 베팅 등이다. 신고는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의 직통 전화(02-2002-0686), 팩스(02-2002-0670), 이메일(clean@kleague.com)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최용석 기자 (트위터@gtyong11)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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