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김연경 에이전트 고소

입력 2012-10-06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연경.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FA 허위정보 제공 배구단 운영업무 방해·명예훼손”

김연경(24·흥국생명·사진)의 FA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흥국생명 배구단이 5일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에이전트가 김연경에게 FA여부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선수로 하여금 구단과 체결했던 계약을 위반하고 구단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물론 연맹 규정을 위반하도록 종용함으로써 흥국생명 배구단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는 스포츠동아와 전화 통화에서 “형사고소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은 오히려 우리가 당했다. 맞대응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