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행 금지약물 검출…30경기 출장 정지

입력 2015-06-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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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최진행이 25일 반도핑규정 위반으로 KBO로부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4월 지인이 준 근육강화제를 섭취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스타노조롤이 검출됐다. 스포츠동아DB

한화 최진행이 25일 반도핑규정 위반으로 KBO로부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4월 지인이 준 근육강화제를 섭취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스타노조롤이 검출됐다. 스포츠동아DB

■ 도핑테스트서 ‘스타노조롤’ 양성반응

지인에게 받은 약, 성분표 이상 없어 복용
트레이너가 약물 확인 후 복용 중단 권유
한화, 구단 자체로 벌금 2000만원 부과
김성근 감독 “몰랐던게 죄…팬들에 죄송”


한화 최진행(30)이 25일 KBO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30경기 출장정지를 당했다. KBO는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화 김성근 감독은 “그럴 애가 아닌데…”라며 안타까워했지만,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잘못이다.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 최진행 약물 양성반응 막전막후

최진행 사건의 발단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진행은 지인으로부터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약을 선물 받았다. 근육강화제라고 들었지만, 어떤 약을 먹더라도 성분을 파악해야 한다는 구단의 당부가 기억나 아내와 함께 성분표를 살펴봤다. 거기에는 단백질 보충제인 ‘프로틴’이 적혀 있었다. 의심 없이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4∼5번을 먹다가 아무래도 찜찜해 약을 트레이너에게 보여줬다. 트레이너는 ‘식약청 허가가 난 게 아니니 먹지 말라’고 권유했다. 최진행은 그 즉시 복용을 중단했고, 야구에 전념했다.

그러나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약 성분이 검출됐다. KBO는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한 뒤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를 했고,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정지 제제를 가했다. 한화 구단에도 6조 2항에 따라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진행이 한 달이 넘는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올해부터 KBO의 금지약물 위반 관련 징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1회 적발시 10경기 출장정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약물 종류에 따라 출장정지 기간을 30경기로 늘렸다. 2회는 50경기이며, 3회째는 영구제명된다.


● 김성근 감독 “잘못은 잘못”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성근 감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감독은 “6∼7개월을 지켜본 결과 고의적으로 그럴 애가 아니다”며 “나에게도 건강에 좋다며 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성분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 소화제를 먹을 때도 성분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나. (최)진행이는 스프링캠프에서도 열심히 해줬고 아픈 와중에도 경기에 뛰어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물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선수의 부주의고, 잘못이다. 김 감독도 “약을 복용하든, 주사를 맞든 원래 트레이너가 확인하게 돼있다. (최)진행이의 경우 성분표시가 안 돼있었고, 집에서 먹어서 확인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잘못이다. 몰랐던 게 죄다”고 말했다. 이어 “(최)진행이도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자숙하고 있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진행은 옆구리가 좋지 않은 정범모와 함께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한화는 이날 구단 자체징계위원회를 연 뒤 KBO 징계와는 별도로 최진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해 이를 유소년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한편 KBO는 5월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 중 구단별로 5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표적 검사를 실시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대전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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