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사과 대신 법적대응 ‘강공’…검찰, 장성우 징역8월 구형

입력 2016-01-25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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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방송화면 캡쳐

박기량 명예훼손 사과 대신 법적대응 ‘강공’…검찰, 장성우 징역8월 구형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KT)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이 구형된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박기량의 과거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기량은 장성우와 그의 여친의 '성적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직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기량은 “개인적으로 찾아와 사과 뜻을 밝힌 적은 없다. 가족들에게 들어보니 전화는 한번 왔다고 하더라”라고 불쾌해 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직접 사과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상황도 있고 루머 재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강경대응을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서 야구선수 장성우(26·KT)에게는 징역8월,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징역 10월이 각각 구형됐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박기량)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가 이번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우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장성우가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전 여자친구 박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전파성이 높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박기량 명예훼손 재판.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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