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운영 비위 논란 관련 해명…“문체부 요구 중 수용할 수 없는 것 多”

입력 2024-10-17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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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7일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장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체부의 임원 연임 허용 심의 제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DB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7일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장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체부의 임원 연임 허용 심의 제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DB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임원 연임 허용 심의’ 제도 개선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회장은 17일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장 공동기자회견’에서 “임원 연임을 심의받을 때 문제가 된 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이다. (문체부는) 내가 스포츠공정위를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는 현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대립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문체부가 최근 대한체육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의’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게 발단이었다. 이 회장이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과 이를 준용하는 회원단체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의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만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문체부는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승인받는 것이라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는 모두 외부 추천 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론 문체부 장관이 승인하는 구조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되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스포츠공정위 구성 절차가 시작돼 21일부터 당사자에게 통보가 가게 된다.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절차와 명단 등을 바꾼다 해도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올림픽헌장’에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정치적 간섭 배제와 자율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IOC가 최근 우리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질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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