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고유민 유족-현대건설 배구단, ‘임의탈퇴’ 두고 진실공방

입력 2020-08-20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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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유민 선수. 스포츠동아DB

故 고유민 선수.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지난 7월 말 사망한 故 고유민 선수의 임의탈퇴를 두고 유족과 현대건설 배구단 사이에 진실공방이 불거졌다.

故 고유민의 어머니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민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이 구단의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의 소송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고인이 현역 시절 소속팀 문제로 괴로워했다는 점을 밝히며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故 고유민 선수가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구단이 이를 미끼로 계약 합의서에 사인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임의탈퇴했다.

이어 현대건설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자유 계약 선수이며, 자유 계약 선수는 임의탈퇴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故 고유민의 소속팀이었던 현대건설은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 문제에 대응했다. 우선 훈련 제외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팀 이탈 및 임의탈퇴 공시 경위에 대해서는 "2019-20시즌이 진행 중인 2020년 2월 29일 의사 표명 없이 팀을 이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 악플로 심신이 지쳐 상당 기간 구단을 떠나 있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구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호합의로 3월 30일 자로 계약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배구연맹이 故 고유민과 연락해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 후 5월 1일부터 임의탈퇴를 정식 공시했다"고 전했다.

계속해 "구단에서는 6월 15일에 고민과 향후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고인은 배구가 아닌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사가 확고해 배구에 대해 더는 미련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명확한 사실 관계없이 추측만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단에서는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은 유족의 요청을 존중해 故 고유민의 배번인 7번을 영구결번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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