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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경기도내 한 시청에서 복무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시내 한 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김씨는 경기도내 시청에서 복무하던 도중 총 6차례, 서울시내 구청에서 복무하던 도중 2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8일간 복무지를 이탈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보면 김씨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종전에도 복무지에서 무단이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후에도 복무지 이탈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얼짱’인터넷방송 BJ로 누리꾼들을 사랑을 받았으며, 그 유명세로 케이블TV에도 출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